[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교사가 설치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학교 화장실 불법카메라 전수 점검에 나선 상태다. 현재 각급 학교들은 순번을 정해 교육청으로부터 검사장비를 대여한 후 자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비 부족으로 대부분 관할 학교들이 기기대여와 점검일정에 순번을 정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불시에, 전문적 검사를 하려면 학교와 교사에 맡길 게 아니라 반드시 교육청이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교원은 몰카탐지전문가가 아니며, 학교와 교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학교 순번 점검이 결과적으로 ‘예고 점검’이 돼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이 학교마다 기기를 보급하더라도 학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고 점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날로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설치 수법을 감안할 때, 학교 자체 점검은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교원에게 업무와 책임 부담을 가중시키고, 점검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시도에 제정된 학교 화장실 관리조례를 정비해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등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힘을 얻고 있다.
교총은 "화장실 관리조례는 위생 관리와 정기 소독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학교 화장실은 물론 탈의실 등을 불법 카메라 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청이 전문기관을 통해 불시, 지속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별 관련 조례를 파악한 결과 인천만 유일하게 ‘인천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제정돼 있고, 교육감의 점검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 화장실 조례’는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곳에만 있으며, 그중 조례 내용에 불법 촬영 예방 조항이 있는 시도는 경기, 전북, 전남뿐인 데다 그 책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학교는 학생도, 교직원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몰카 범죄를 뒤늦게 발견하고 강력 처벌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으로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점검 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부과하는 등 통일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