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설립·교섭 법률로 규정해야

2020.07.23 11:03:55

김병욱 의원-교총 공동 토론회

법적 지위와 대표성 명확해야
‘교원노조법’과의 균형도 필요
부당행위 대응방안 마련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그간 교총은 시대적 변화에 맞춘 끊임없는 개혁과 변신으로 교원 정책은 물론 교육제도 전반의 발전에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한 것으로 자부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원단체 설립기준과 운영에 대한 법적 정비가 미흡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관련 법제가 조속히 통과돼 선생님들의 요구가 교육정책 전반에 반영되는 통로가 되기 바란다.”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실과 한국교총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교원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6일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단체 요건에는 △단체 구성원을 교원으로만 할 것 △공제·후생 등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특정 교과·학교급·지위·성별·종교 등만을 기준으로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등이 담겼다. 설립기준으로는 △시·도교원단체는 시·도 교원의 10% 이상 △중앙교원단체는 10개 이상의 시·도교원단체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각각 교섭·협의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조정하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교섭·협의 관련 시행령상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교원단체 법제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교육회’로 시작됐다. 1991년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회에 교섭·협의권이 부여됐고 1997년 교육법 체제 개편에 따라 ‘교육회’는 교육기본법상의 ‘교원단체’ 제도로 이어졌다. 그런데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교육법제상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법상의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 및 교직신념의 차이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숱한 대립과 갈등이 노출됐고 그 영향으로 법체제와 내용에서 많은 문제가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발제자로 나선 조흥순 중부대 교수는 “교육기본법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의 정비는 대통령령의 제정 수준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법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본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단체 설립 근거법과 교섭·협의 근거법을 통합하는 한편 교원노조법과의 균형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 및 국회 차원에서 교원단체법 제정을 통한 법제 정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전(제주대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고문은 “그동안 정권 변화에 따라 교원노조 등장으로 이원화된 문제를 생각할 때 교원단체만 정부(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가 박약하고 교원노조법과 균형을 이룬 교원단체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교원단체법은 정부에서도 법률을 마련해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단체 요건과 관련해 단결권 제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단체 요건이나 설립기준에 특정 기준을 두기보다 교섭협의 참여의 기준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정현(인천 만수북중 교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많은 소규모 교원단체가 난립하고 이 소수단체들의 의견이 마치 대다수 교원들의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며 “법 제정을 통해 교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성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섭에 있어 정당한 교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설립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복수 교원단체가 교섭할 경우 창구 단일화 부분이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이 정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둔 것처럼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교섭과정에서의 갈등, 효율성 저하 등의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현 대학교육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배준영·정희용·강민국·윤재옥·추경호·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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