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교총(회장 김진선)과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가 공동으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도의회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처리 수순 일정에 돌입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교총은 18일 도의회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의 일방적인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도의회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교육계, 학부모,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현장은 학생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럼에도 조례가 추가된다면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제주교총의 관측이다. 교육감이 임명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을 별도로 두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남용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인권옹호관의 수사 시정 조치로 인해 송경진 교사가 자살한 ‘교육계 최대 비극’이 벌어졌다. 억울한 스쿨미트로 비롯된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무리하게 추가 조사와 징계절차 등을 진행하다 무고한 교사가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제주교총은 올해 초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 발표,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반대 의견 전달, 공청회 참석 반대 의견 발표 등 활동을 해왔다.
제주교총은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간의 균형, 교육 구성원 간의 권한 문제,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제정의 무력화, 교실 붕괴, 교권 추락 등 교육현장에 미치는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면서 “교원, 학부모 등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도의회는 사실상 조례안 제정을 전제로 의사일정을 추진해 도민 분열과 교육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와 전국지역에서 조례 철회를 위해 연대한 50여개 도민·학부모·시민단체들도 참석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과도한 권리 부여, 약한 의무와 책임으로 학교의 교육 본질 기능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법체계상 혼란 야기, 상위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학생의 권리·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부분 등이 학교 현장을 어지럽힐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이나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저하되는 부분,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무상급식 등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과대 포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학력저하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등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 대안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규정 ▲학교규칙 지키기 운동 전개 우선 ▲법률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는 미약하고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학생 개인이 지나치게 자기 인권만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4일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18일 정책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