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유치원 교원이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복무 지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근 유치원에는 정부의 방과후 과정 운영 정책에 따라 ‘에듀케어’, ‘방과후 과정’ 등 이른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뤄지는 활동에 대한 담당 교원의 조기 출근과 초과근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교원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유치원 교원들에 따르면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담당 교사가 약 1시간의 시차출퇴근을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는 누군가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 이들에게 그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시·도마다 수당 기준이 다른 문제도 나오고 있다. 조기출근자는 받지만 늦게 퇴근하는 경우 못 받는 수도 있다.
사실 10여 년 전 ‘종일제 운영 유치원’ 때는 탄력근무가 허용됐다. 그러나 2013년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개정(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된 이후 유치원도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적용돼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능해졌다.
그 후 유치원에서는 탄력근무 없이 운영되는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유치원 교원에 대해 개인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지침에는 시차출퇴근 등 탄력근무가 가능하다.
현재 학교에는 영양교사에 한해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된 예외조항이 있다. 영양교사는 식재료 검수 업무 등으로 조기 출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유치원 교사에게 적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교총과 연합회 측은 보고 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우영혜 회장은 “교육부 지침 상 유치원 교원도 영양교사처럼 예외 조항으로 개인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해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유희승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우리 부서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학교 급에 대한 파급력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