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따돌림, 집단따돌림, 욕설, 비방 등의 언어폭력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매체를 타고 발생한다. 온라인상에서 확대 및 재생산, 공유되면서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은 특정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따돌림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사이버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다.
시간·장소 제약 없고 교묘해져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학교폭력 2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언어폭력(39%), 집단 따돌림(19.5%), 스토킹(10.6%), 사이버 괴롭힘(8.2%), 신체 폭행(7.7%), 성추행·성폭행(5.7%), 강제 심부름(4.8%), 금품 갈취(4.5%)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이버 괴롭힘은 8.2%로 네 번째를 차지했다.
문제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24시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있으며, 점점 교묘하고 은둔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가해자는 장난이나 호기심에 접근하지만, 피해자가 감내하는 고통은 가해자가 고통을 확인할 수 없어 가해자는 더욱 가열차게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 피해 측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사안을 해결할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 뒤에 숨는 경향이 있다.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가 개설한 채팅창이나 플랫폼상에서는 꼭 필요한 이야기만 올리지만, 학생들만의 은밀한 공간이나 익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장난이나 호기심이 발동하여 자제력을 쉽게 잃어버린다.
사이버 학폭 대책 마련해야
우리 학생들이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충분하게 진행해야 한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사이버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은 보호자가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극으로 치달아 학교폭력으로 처리된 후에야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상황을 인지하고 괴로워한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고 해도 모든 사안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선도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갈등이 조정되고 관계회복이 이뤄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앞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익명성을 가장해 기승을 부리는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학생들을 구출해야 한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공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