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아학교’ 명칭 변경법 ‘환영’

2020.10.29 17:03:13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교총 “교육계 줄기찬 요구 반영”
“국회 통과에 총력 활동 전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幼稚)’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고 밝혔다. 
 

이에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아교육계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유아학교로의 전환은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의 출발점”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002년 처음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정부에 요구한 이래 2009년(18대 국회)과 2014년(19대 국회) 입법발의를 실현하고 2004년부터 2019년까지 4회에 걸쳐 교육부와 교섭·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 2018년과 2019년에는 국회 청원 서명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교총은 21일에도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입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14일부터 돌입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청원과제로 올려 현장 교원들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고 있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명백히 ‘학교’로 명시돼 있고 일제 용어였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경된 지도 25년이나 됐다”며 “초·중·고·대 ‘학교’ 체제와의 통일성,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유아학교 변경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도 “유아교육은 생애 초기 교육이며 사회성 형성 등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국회 입법화와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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