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경력 공모교감이 교직 새바람?

2020.11.02 08:58:50

무자격교장 이대로 안 된다
<4-完> 교감도 ‘코드 승진’
 
교육감협 교감공모제 건의
일선 “현장과 괴리 정책…
교감까지 노력 없이 차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각급 학교 교감공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자 현장 교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과 친한 교사노조 출신, 그리고 측근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는 무자격교장 공모제가 교감까지 확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 교원들은 무자격교장 공모제(내부형B)는 이제 수명을 다한 인사정책으로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교감공모제로 무자격교감을 임용하겠다니 학교 현장이 술렁일 수밖에 없다.
 

교감공모제가 도입되면 진보교육감들의 소위 ‘내 사람 심기’ 전횡이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장 교원들은 무자격교장 공모제 출신 교장들이 원직 복귀를 하지 않는 행태가 ‘무자격 교감’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북 모 초등교사는 “무자격교장 공모제가 특정노조 출신, 그리고 교육감 측근의 하이패스 승진 도구로 전락했는데 교감까지 공모한다면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있는 교사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임기 후 원직 복귀 대신 교육청 장학관이나 다른 학교의 교장으로 가는 등 승진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데 공모교감도 일단 교감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속 승진의 길을 걷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내놓는 교감공모제 계획을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감공모제 응모 최소 경력을 6년 정도로 낮춰 교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자는 안은 현실과 동 떨어지는 대표적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교원인사·승진제도에서 교감 승진을 하려면 교사 경력 20년이 돼야 만점을 취득하는 구조에서 연령만 어리다고 학교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주장 자체가 억지라는 설명이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감 168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절대 다수인 98%가 교감공모제 도입에 반대했다. 교원인사제도 정책은 안정성과 일관성이 핵심인데 교감공모제는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국정감사에서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교육감협 회장에게 교감공모제 논란에 대해 질타했다. 
 

교육계는 교감공모제 도입보다 무자격교장 공모제의 혁신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특정노조 출신의 무자격교장 임용 싹쓸이가 올해도 되풀이 됐다. 이들은 탈법적으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에 특정 노조 출신, 친교육감 활동 내용을 기재해 전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자격교장 공모제 확대는 물론 무자격교감 공모제 시행도 안 된다. 교감은 교육을 관장하는 핵심 요직이므로 경력 6년의 30대 내외의 교사들이 맡는다는 실험행정은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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