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임용규칙 개정안 완전 철회하라

2020.11.09 09:11:10

최근 교육계를 흔들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험규칙(시험규칙) 개정이 보류됐다. 애당초 교육부는 지난 10월 말, 사실상 시·도 교육감에게 교원선발권을 위임하는 시험규칙 개정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교총과 교원·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 개정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전격 보류한 뒤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교총은 그동안 현장 교원 설문조사·발표, 행정소송 제기 예고, 국감 질의 요구 대국회 섭외 활동,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 전개,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등 전 방위적 정책 활동으로 교원선발권의 교육감 위임을 근간으로 하는 시험규칙 개정안 철회 운동을 전개했다. 

 

근본 문제는 위임한계 일탈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제1차 교육학·전공 필기시험으로 1.5~2배수를 가린 뒤, 제2차에서 실기·수업시연·심층 면접을 치른다. 이후 제1차·2차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제2차 시험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시·도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이 투영된 논술·면접 비율이 높아져 당락을 가름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교총은 교원선발권의 교육감 위임은 시험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등을 상실하고 나아가 향후 교육감들의 의사에 따른 수시 개정 우려를 줄곧 지적해 왔다. 실제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게 본분인 교원을 역량·자질보다 교육감의 입맛에 따른 이념·성향 중심으로 선발할 우려가 크다. 현대판 ‘교사 음서제’가 우려된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이 시험규칙 개정안대로라면 시·도 교육청별로 제2차 시험 과목과 방법, 합격 기준이 천차만별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모든 시험은 공정성이 생명인데 ‘위임한계의 일탈’, ‘국가공무원 교원 지위 법정주의 훼손’, ‘공무담임권 침해’, ‘법적 안정성 담보 불가’ 등 심각한 문제점 야기가 불문가지다.
 

아울러, 일선 교원들은 교원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공무원인 교원을 지방직화하려는 정책의 ‘군불지피기’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허울을 쓰고 국가공무원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는 술수라는 우려인 것이다. 국가공무원인 교원 임용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최근 어렵게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한 소방직의 사례에도 역행하는 개악이다.

 

교단 분열 부추겨선 안 돼

 

무릇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그 기저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 주무 부처로서 교원들과 교단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교육정책·교육행정을 추진해 교육을 안정시켜야 한다. 교육부가 앞장서 교단을 분열·대립시키고 교원을 불안하게 하는 비현실적 탁상공론과 행정 독재를 지양해야 한다.
 

지난 추석 생방송 신드롬을 일으킨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가사처럼 국민에게 ‘교육이 왜 이래?’, ‘교육정책이 왜 저래?’, ‘교육행정은 왜 그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현장 제일주의 정책, 현장밀착형 행정 추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규칙 개정안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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