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제·만16세 이상 탑승 반영

2020.12.03 17:21:26

도로교통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학생 안전 보장’ 교총 요구 수용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의무화, 탑승 연령 상향, 보호장구 의무화 등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한국교총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한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탑승 연령은 기존의 만13세에서 만16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까지 신설했다.

 

교총은 이날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총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 도로교통법이 당장 10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새로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적용된다”며 “안전 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법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일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달 5일 국회, 교육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면허제 도입, 탑승 연령 상향,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칙조항 등을 담아 법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교총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달 18~22일 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원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고생 무면허 탑승 허용 문제 있다(89%) ▲전동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92%),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92%) ▲스쿨존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필요(90.6%)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기도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회 행안위가 교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도로교통법을 뒤늦게나마 개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정부, 정치권에 대해 학생 안전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하 회장은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심의‧개정 과정에서 학생 안전은 어떻게 보호할 지, 학교현장에 미칠 악영향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정부, 시도의회 등에서 교육과 학생 안전에 관련된 법안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교육계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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