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퇴직급여 받아가세요”

2020.12.10 11:09:39

사학연금, 퇴직급여 청구권 알림 캠페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9일 교직원의 퇴직급여 청구 권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퇴직급여 청구 시효(퇴직일로부터 5년) 소멸에 따른 고객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원의 급여 청구권 행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는 사학연금 홈페이지와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등)의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 사학연금 가입자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중 △퇴직과 임용이 잦아 이직률이 높은 유치원 교직원과 대학병원 직원 △ 1년 이하 단기 재직자 △외국인 교직원 등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자에게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교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전했다.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퇴직수당(일반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이 발생된다. 퇴직급여는 단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근무하고 퇴직하여야만 청구 할 수 있다. 특히, 사학연금 법적용기관에 당일 또는 익일에 재임용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재직기간이 재임용기관의 재직기간에 연결되지 않으므로 이전 근무기관에 대한 퇴직수당 미청구건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주 이사장은 “이번 퇴직급여 청구권 알림 캠페인을 통해 급여청구 권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효로 인해 급여가 소멸되지 않도록 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금제도 홍보로 고객지향적인 사학연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한 모 교사는 “과거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후 생각하지도 못했던 급여에 대해 사학연금에서 연락을 받고 청구 절차 안내를 받아 퇴직급여를 받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사학연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우편과 인터넷 청구 외에도 퇴직급여를 팩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 방법을 확대한 방안을 병행 하고 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