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정치편향 악법”

2020.12.14 15:13:42

여당 의원들, 다수 힘으로 가결
교육계 “친여단체 등 교육 위탁”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하 민주시민교육 조례)’이 진통 끝에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환영보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힘으로 의결됐다. 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명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5명이다.

 

야당 시의원은 물론 울산교총과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 조례안이 학생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심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생들이 참정권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하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이 조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종섭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미 조례가 제정된 다른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친여 교육 등을 토론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는 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에 위배된다며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지만, 이번 조례로 인해 사실상 교육감과 시의원들이 새 교육과정을 신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교육계는 “교과서에 이미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는데,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 범위를 벗어나 교사가 아닌 사람이 가르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토론회 등에서 교사의 정치·이념적 강요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울 인헌고 최인호 졸업생의 사례가 외면된 것은 여당의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조롱마저 나오고 있다. 또한 동성애를 반대해서 안 된다는 가르침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울산민주시민학부모연합 관계자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부모의 권리에 대해 ‘자녀의 교육방법을 결정할 최우선권은 부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의 가치관과 정치관을 다른 사람들이 특정 정당의 이데올로기로 채우려는 조례는 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반민주적으로 만들어진 정치교육 불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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