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지원 지속해야”

2020.12.16 15:05:17

교육격차·요금 부과 피해 우려

한국교총이 교육부의 교육용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 종료 발표에 대해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무과금 조치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16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는 교육부가 이달 31일부로 EBS, e학습터, 위두랑 등 교육용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면 내년 1월 1일부터 원격수업 시 유선인터넷이 연결된 PC나 Wi-fi를 활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데이터(LTE, 5G)를 사용해 EBS 등에 접속하면 개인에게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에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현 상태에서 지원을 종료하면 특히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 부과 피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최소한 2020학년도(2021년도 2월)까지 지원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무과금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방학을 1월 중순에 하는 학교도 많다”며 “결국 1월 중순까지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Wi-fi 활용을 권장하고 안내한다 해도 맞벌이 가정 등에서 보호자 관리가 상시 이뤄지길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학생이 LTE, 5G를 사용해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의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될 것”이라며 “자칫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급여수급권자 학생은 교육정보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학생 가정에서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연말 이전에 신속히 조치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원격수업은 한 명의 소외된 학생 없이 참여해야하는 것인 만큼 학생들이 수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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