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학교 비정규직 파업대란과 관련해 국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23일 교총은 “여야 각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29일까지 입법 추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3일 입금 교섭에 진전이 있었다며 파업을 유보해 돌봄·급식 대란은 피했다. 그러나 추후에도 파업으로 인한 학교 혼란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교총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공무직, 돌봄 대책과 국회의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 파업에 떠밀린 땜질 처방으로는 학교 파업대란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교원 청원운동에서 11만2000여명의 인원이 동참한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교총은 보고 있다. 교총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 하윤수 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문 전달, 청와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는 줄기찬 목소리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교육 의무와 교육받을 권리가 일방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같은 날 국회 환노위 위원 전원에게도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동조합법 제71조(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범위 명시)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사업’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