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교사 지키려 학생단체 임원 폭행

2020.12.23 17:40:09

제자에 특정정당 투표 권유로
유죄 판결받은 교사 옹호하다
편향성 사과 요구에 욕설·폭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졸업생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교사의 자격정지가 가혹하다며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해당 교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학생단체 관계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3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촛불교사 백금렬 지키기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교사 백금렬 씨가 제자 4명에게 선거 관련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해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며 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같은 시간대에 전국학생수호연합 관계자들이 백 교사의 사과를 촉구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백 교사 측 기자회견 참가자가 최인호 전국학생수호연합 대변인을 향해 욕설을 하다 얼굴을 밀쳐 땅에 넘어뜨리는 폭행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는 마이크 잭 등 학생수호연합 측의 음향 장비도 파손해 기자회견 진행을 가로막기도 했다.

 

학생수호연합 측은 이날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접수했다. 이들은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신원미상으로 접수한 이후 27일 가해자를 찾는 공고를 냈다. 학생수호연합 측에 따르면 가해자(사진)는 신장 177cm가량, 몸무게 80~85kg 정도, 40~50대로 추정된다. 사건 당일 빨간 패딩에 검정 반무테 안경을 착용했다.

이에 앞서 광주의 한 중학교 한문 교사로 재직 중인 백 교사는 광주 지역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사회자로 활동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이던 가운데 졸업생 제자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자는 취지의 그림과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시작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자격정지 형이 확정될 경우 백씨는 당연퇴직한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백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 수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추후 다시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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