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학교 처벌대상 제외 요구

2021.01.05 12:30:49

교총 “졸속 입법 중단하라”

과도‧중복 입법으로 학교 교육활동 등 위축
사업 결정권 없이 상급기관 규정 따라 수행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 처벌 명시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에 자영업자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학교‧학교장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반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중대재해법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학교를 포함하겠다는 이유는 단순하다. “학원은 포함됐는데 학교는 빠졌다”는 당내 의견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5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돌봄, 급식, 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 조례, 규정과 상급기관의 감독, 지침에 의거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유무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졸속 추진될 경우, 안전사고 소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교총은 “학교시설 이용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처럼 선뜻 시설을 개방할 수 있겠느냐”며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적용이 불러올 부작용을 고려해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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