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단위학교에서 혁신학교 신청 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당국에 건의했다. 최근 신규 혁신학교 지정 신청이 완료된 후 뒤늦게 인식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잇따라 취소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혁신학교 지정신청 관련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강화’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혁신학교 신청을 받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은 제외됐다.
건의 요지는 혁신학교 신청 시 단위학교에서 교원의 과반수 찬성,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 참여 및 과반수 동의(전체 학부모의 최소 25% 동의)를 확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의결을 통해 지정신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협력과 자발성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정취소 사례들을 살펴보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의 충분한 토론 및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됐는지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지정이 용이하도록 신청요건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서울 경원중의 경우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이 50% 이상일 경우 학운위에서 공모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지난 2019년까지 ‘전체 학부모의 50% 이상 참여한 경우의 동의율’을 반영했지만 현재는 ‘참여 학부모의 동의율’만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개정했을 당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샀던 부분이다.
교총은 “극단적으로 극소수의 학부모만이 찬반 투표에 참여하였더라도 그 중 절반이 동의를 하기만 한다면 신청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 시·도에서는 더한 곳도 있다. 학부모 동의율을 단서로 두지 않고 참고로만 제출하도록 하거나, 아예 학부모 동의율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학운위 대상 안건 상정을 위해 통상 학교에서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가져야 한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총은 “학교 운영의 추진력을 위해 교원의 과반수 찬성, 전체 학부모의 과반 이상 참여 및 과반수 동의를 동시에 충족시킨 후 학운위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신청 추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