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 6년…사교육비 되레 늘어

2021.01.07 11:19:07

시행 6년 넘어도 효과 없어
사교육 참여율도 계속 증가

선행학습금지법을 6년 넘게 시행해도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흔히 선행학습금지법으로 통칭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2014년 3월에 제정돼 그해 9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사교육비를 유발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교육비 증가는 사회적 원인이 있어 금지하더라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특히 제정된 법의 내용이 결국 학교의 수업과 시험만 규제할 뿐이어서 사실상 사교육계의 선행교육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 이후 6년이 지나 시행된 보고서의 연구에서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법 제정 전에 감소하다 법 제정 이후에는 증가했다. 2009년 21조 6259억 원이었던 사교육비는 법이 발효된 직후인 2015년까지 17조 8346억 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증가해 2019년에는 20조 9970억 원으로 최대치였던 2009년 규모에 육박하게 됐다. <그래픽 참조>

 

 

연도별 사교육 참여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연도별 사교육 참여율 2007년 77%에서 2014년까지 68.6로 계속 감소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소폭 늘기 시작했다. 이후 2016년에 소폭 감소하면서 다시 주춤하다 2017년부터는 매년 늘어 2019년에는 74.8%가 됐다.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계속해서 올랐다. 2014년 35만 2000원이던 사교육비는 이후 매년 올라 2019년에는 42만 9000원이 됐다. 이전에도 사교육비는 늘어왔지만, 2009년 이후에는 만 원을 넘지 않던 증가 폭이 법 시행 이후 더 커져 2016년 2만 3000원, 2018년 1만 5000원, 2019년 3만 원 등 큰 폭으로 올랐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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