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교육 4번 받아야 교원자격 취득

2021.02.02 12:46:09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현직자 부전공 이수학점 완화
유아특수 어린이집 경력 인정


앞으로는 교원자격증을 받으려면 성인지 교육을 4번 이상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법제화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성인지 교육 법제화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중 2학기 이상 남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재학생들에게 적용하는 횟수는 4회가 아닌 2회로 하기로 경과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공직자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기존 38학점에서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인 30학점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유아 특수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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