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칼럼] ‘학교폭력’ 용어 재정립해야

2021.02.04 11:02:34

최근 교육부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피해 응답률은 0.9%로, 2019년 1차 조사(2019.4.1∼2019.4.30) 대비 0.7%p 감소했고, 학생 천 명당 피해 응답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모든 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 일수가 대폭 감소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이버폭력(3.4%p), 집단따돌림(2.8%p)의 비중이 증가한 점에 주목해 예방교육 방향을 정해야 한다. 

 

시대상 반영된 학폭 양상

 

첫째, 직접적 물리적 폭력 행위보다 집단따돌림 양상이 고착화, 일상화하고 있다. 지속적 괴롭힘과 따돌림, 익명 앱에서 뒷담화, 혐오 표현을 포함한 언어폭력 및 따돌림, 조롱, 욕설, 째려봄, 그룹으로 때리고 욕함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집단따돌림은 집단으로부터 배제, 조롱과 뒷담화 등을 수반하며,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가 부족하므로 정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현재 일선 학교, 교육청 등에서 교육과정 속에 어울림 프로그램,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녹여내 개발·보급하고 있지만, 온·오프라인 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집단따돌림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사이버폭력 증가에 따른 관련 교육이 절실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따라 온라인은 급속도로 청소년들의 생활을 파고들었다.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성과 장난 등을 가장한 각종 사이버폭력과 채팅방 등에서의 따돌림(일명, 블링) 등은 온라인의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사이버폭력은 그나마 증거가 확보되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된다. 청소년들은 사이버상의 예비 가해자로 둔감할 수 있기에 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네티켓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학교폭력 정의부터 바꿔야

 

예방교육 못지않게 학교폭력의 정의를 다시 살펴야 한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정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업무 과중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기피 업무로 전락했는데,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을 학교로 가져와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상해, 감금, 폭행 등 여러 행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전담 기구에서 사안 조사 시 양쪽의 입장과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해 학교장 자체 해결이나 교육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지만, 근거 부족, 상반된 진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학교폭력의 정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자녀를 둔 가족 간 함께 놀러 간 뒤 벌어진 자녀들 간의 싸움도 학교폭력인가. 아니면 자녀 간의 싸움일 뿐인가. 현행법의 정의로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된다. 실제 이런 사건이 학폭으로 신고돼 접수·처리되고 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정의를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최우성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한국교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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