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 자사고도 승소한 것이다. 교육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교육청이 8곳의 서울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불복한 학교들은 둘씩 나눠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배재·세화고의 판결이 먼저 나왔다. 본안 소송에 앞서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배재·세화고 측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 절차부터 잘못됐고 평가항목 기준 등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서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배제 세화고 교장은 “예상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교육계는 잇따라 환영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법원 판결은 교육당국이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교육부 등에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충실하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서울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불복하고 항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또 다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위법·불공정성이 입증됐다. 교육청은 항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위법, 불공정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정부는 자사고 등을 시행령 수준에서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 교육계는 일찌감치 서울 자사고의 승소를 예상해왔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의 유사한 재판이 학교 측 승소로 결정돼 그 기대감을 높여왔다. 당시 부산 해운대고는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