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호우 예방의 기본은 창문닫기

2020.07.13 00:00:00

안전한 학교 만들기 ①

 

 

본지와 올해 와 올해 12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환을 앞둔 교육시설재난공 제회(회장 박구병)는 학생들의 등교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재난예방 요령 시리즈를 연재한다.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속에서 4월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작해 단계적 등교를 거쳐 교실수업을 재개했다. 등교를 하는 시기가 여름철 태풍호우 시기인 만큼 이를 대비한 재난예방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교육연구시설에 발생한 피해 중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는 약 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빈번히 일어나는 태풍호우 시설 피해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여름철 태풍호우를 대비한 보편적인 재난예방 방법은 퇴실 시 창문과 같은 개폐장치를 닫아주는 것이다. 이는 예방의 기본으로 태풍호우로 인해 내부가 침수되는 것을 막고 설비시설을 보호하는 등 학교시설 재난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학교시설 관계자의 각 점검분야에 대한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건축 분야로는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치장벽돌 등)의 균열·틈새로 인한 탈락 우려 여부 △창문과 같은 개폐장치 주변으로 틈새 여부 △지붕 아스팔트 싱글의 부착상태 확인 △옥상방수층의 노후화 정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토목 분야에서는 △학교시설 주변 배수로 관리 상태 확인 △옹벽·석축·담장의 균열이나 변형 유

무 확인 △사면 안전성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 외에도 △현수막 거치대의 상태 확인 △태풍호우 경보 시 현수막 제거 여부 △학교 간파의 부착 부위 부식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을 추천한다.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학교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비롯해 5분만에 알아보는 교육시설 풍수해 안전관리 요령, 교육시설 연간 점검 및 안전관리 일정표 등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자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정보자료실(edufa.or.kr)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신학기 등교를 시작한 학생들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위험요소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제회는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업무를 확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에는 여름철 학교시설 낙뢰피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해야 할 내용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1948년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로 설립돼 72년 동안 국내 교육연구시설의 신속한 재난대응과 복구에 힘써왔다. 공제회는 2018년 박 회장 취임 이후 교육연구시설의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공제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시설물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진단, 컨설팅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국내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교육부가 함께 공을 들인 대한민국 교육연구시설 안전을 보장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교육시설법 에 따라 공제회는 올해 12월 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 )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공제회가 교육연구시설의 재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면 안전원은 법정기관으로서 교육연구시설의 안전관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은 교육연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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