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일상화…교사 피해·법적 분쟁 대비해야

2021.03.23 10:07:30

[사생활 침해 알아둘 것들]

②외국의 교원 사생활 보호 정책

 

美 교사 SNS 사용 제한에 비판적
업무·개인용 계정 완전 분리 권고

 

英 피해 교사 사이버 상담 창구도
“컴퓨터·스마트폰 보안 유의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영미권 국가에서는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원의 사생활 침해가 10여 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2010년을 전후해 SNS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 역시 SNS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소셜미디어는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논쟁의 소재가 됐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부적절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과 사진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은 일부 교사들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이나 코멘트 때문에 해고나 징계를 당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더욱 첨예한 양상을 띠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패니어맨 사건과, 스나이더 사건이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육당국의 조치가 교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가의 여부였고 두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은 공적이 아닌 사적 사안에 대한 표현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교사들이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과 건전하게 소통하며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는다는 점, 일반 시민으로서 개인 SNS에 의견을 표명하고 업무와 무관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각 지역 교육당국은 소셜미디어 사용 관련 정책을 수정해 보다 유연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즉 소셜미디어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학습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뉴욕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첫 번째 원칙이 업무용과 개인용 소셜미디어 사용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친구 맺기, 팔로우, 댓글 달기 등 소통을 할 때는 교직원과 감독자가 해당 사이트의 공개범위를 결정해 특정 학급이나 학년만 접근 가능한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뉴욕시 교육부는 또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소통은 업무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고 개인용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교사의 친족인 경우나 비상 상황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학생이 교사 개인에게 ‘친구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것을 권고한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유니피아드 교육구의 경우 교사가 개인 SNS에 교육구의 로고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본인이 교원임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 “본 계정에 게시된 내용은 개인적 견해이며 유니피아드 교육구의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과 달리 영국은 교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이버 괴롭힘을 중요 사회문제로 다뤄왔다. 때문에 영국은 교사가 SNS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보안에 유의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자리를 비울 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로그아웃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학생들이 몰래 사용해 개인정보나 사진 등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등 기기 보안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이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접 대응하지 말고 해당 메시지나 웹페이지를 캡처하고 발생 일시를 기록하는 등 증거를 저장한 후 상급교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학교의 조정과 징계절차를 통하는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밖에도 영국에서는 교사들이 사이버 괴롭힘에서 조력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인 ‘더 안전한 인터넷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온라인 안전 이슈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안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알아둘 것들’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를 발췌해 정리한 시리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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