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의원회 “기초학력보장법 조속 제정하라” 결의

2021.03.31 10:43:54

안전·수업 내실화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인사 비리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국 전수조사·처벌을
사이버 교권침해 피해↑… 교사 보호 대책 마련 필요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 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화상회의로 ‘제113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조속 제정,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하는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150여 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임기응변식 졸속 교육 대책을 비판하고, 교단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교육자들은 열정과 헌신으로 부족한 방역 인력과 예산의 빈자리를 채우고, 불안정한 원격수업 플랫폼을 메우고 있다”며 “교총도 교권 3법에 이어 전동킥보드법, 스토킹처벌법까지 교단 안정 5대 법안을 관철시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교육 당국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대책은커녕 땜질 처방과 정책 혼선으로 학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먼저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와 국회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적 책무를 담은 기초학력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진단·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학습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과밀학급 문제를 기간제 협력교사로 대응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요를 외부 강사로 땜질하려는 정부의 졸속 대책을 규탄한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인천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인사 비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구조적 비리 온상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인사권 남용과 비리 행태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면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종교육청이 최근 특정 이념의 책자를 학교에 보급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특정 이념과 가치를 강제하는 명백한 편향적·정파적 행태이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위법 사안”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을 빙자한 학교 정치장화를 중단하고 근절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원격수업 등으로 빚어진 교사들의 사이버 인격권, 초상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도 요청했다. 대의원회는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담임교사를 분양한다는 게시물까지 등장하는 교육 현실에 개탄한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학교장 제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 및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단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 해소 방안 마련 및 18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정부의 교원 연구대회 축소 중지 등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지금도 정책 혼선과 혼란, 지원 부족 속에서도 학교와 교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농단을 중단하고 교단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 제21대 사무총장에 양영복 경기 신양중 교장을 인준했으며, 내년 6월에 치르는 차기 제38대 회장 선거 방법을 ‘우편 투표’로 결정했다.

이상미 기자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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