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청 불공정·불법 특별채용 강력 처벌해야

2021.04.29 14:55:1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특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브레이크가 없는 교육감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가히 교육감 인사 비리의 종합판으로 불릴만하다. 감사 결과 드러난 특채자 5명은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특정 후보를 100회 이상 비방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 등을 선고받은 선거사범들이다. 이들을 특채하면서 ‘과거사 청산’, ‘포용의 관점’, ‘교육양극화 해소’,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포장했다. 그 포장술의 참신함에는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 
 

특채과정의 비리도 과거 교육감 본인이 언급했던 ‘최순실 교육 농단’에 버금가는 ‘조희연 교육 농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희연 교육감이 당시 최순실 자녀의 입학 특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1세기 한국의 학교에서 이런 노골적인 압력, 기망, 특혜가 자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을 정도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사범으로 해직된 이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담당 중등인사과장과 국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했고, ‘2018 중등 교원 특별채용 추진(안)’과 함께 ‘A 등 5명 특별채용 추진 일정 및 검토(안)’을 같이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등 5명을 채용하려는 뜻은 이해하나, 특채에 대한 심각한 비판과 수사 등 징계가 우려된다”는 부교육감의 직언에도 교육감 본인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특채 심사위원 선정 시 기존 인력풀을 무시하고 선거캠프에서 특채대상자와 같이 활동했던 변호사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교수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채임을 사전 고지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감의 권한을 선거를 도왔거나 정치적 성향이 같은 범죄 전력자를 뽑는 데 악용했다고 하니, 경악을 넘어 허탈할 지경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교육양극화 해소에 기여한 자를 규정에 따라 특채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화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명예를 진흙탕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인데, 조희연 교육감은 “과거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전교조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이 있었다”며 거짓 해명을 내놨다가 언론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 시절의 특별채용은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특채한 교사를 교육부에서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고, 이후 법원이 절차적 문제로 임용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려 채용했던 것으로 문용린 교육감이 주도한 것도 아니었다. 감사원이 문제 삼는 것은 특별채용 제도를 악용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변명 외에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정치적 공세로 포장하며 공격하는 특정노조의 행태도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의 감사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감사원이 아니다. 정치 공세가 가능한 정치지형도 아닐뿐더러, 특정노조가 그토록 외치는,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다. 감사원에서 법을 근거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정치 공세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조희연 교육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증거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이다. 당초 스스로 “채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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