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공모교장제도 특정노조 ‘무자격 특별전형’

2021.05.13 17:10:45

최근 3년 간 사례 분석 결과
‘교감·전문직’보다 많아

자소서는 사실상 ‘표식’

교육계 “개방형까지 음서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내부형B 공모교장제에 이어 개방형 공모교장제까지 특정노조 출신 평교사들의 무자격 교장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능력 있는 인재를 학교장으로 영입한다는 개방형 공모교장제 취지에 맞지 않게 ‘코드·보은’ 승진인사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간 전국에서 임용된 개방형 교장 가운데 ‘평교사 승진’ 29명 중 16명(55.2%)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해당 노조 출신 평교사들의 ‘무자격 교장’ 등용문으로 알려진 ‘내부형B 공모교장제’이 매년 70%에 달하는 비율의 인원을 배출시키는 것에 비하면 적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등 일부 학교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명목 하에 도입된 ‘개방형 공모제’의 운영 취지를 따져본다면 결코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당 노조 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원 중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출난 경력 없이 특정단체 덕을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3년 간 개방형 공모교장의 총 임용 숫자는 85명으로 이 중 외부영입은 9.4%인 8명이었고, 교감 및 전문직은 17.6%(15명)이었다. 특정노조 출신 평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도의 본 취지에 맞는 외부영입 인사의 2배, 교감 및 전문직보다 1명 더 많았다.

 

이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제도에 맞는 인재라고 볼 근거도 없었다. 오히려 특정노조 조합원 신분이나 ‘진보 코드’가 분명한 동아리나 연수, 용어 등을 기입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원래 교장공모 지원 시 특정단체와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본인이 특정노조 출신임을 드러내거나 이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를 제출해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블라인드’가 아닌 누구나 알 수 있는 ‘표식’으로 ‘불공정 전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올해 3월 전남 A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B씨의 경우 특정노조 고흥지회장 경력, 전남국어교사모임 활동 경력 등을 넣었다. B씨는 자소서에서 “○○○ 고흥지회장을 하며 고흥지역 선생님을 위한 학교혁신연수(중략)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며(후략)”라고 밝혔다.

 

2018년 9월에 경남 C고 교장으로 임용된 D씨 역시 특정노조 경력을 포함시켰다. D씨는 자소서에 “○○○ 진주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부교재 채택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여, 진주에서 경남으로 경남에서 전국 단위로 부교재 채택료 폐지 운동을 펼쳐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습니다”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사실상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서제나 다름없는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경희 의원은 “특정노조 교사들이 공모교장제를 특별전형처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제도 폐지까지 검토해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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