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다시 개정해야

2021.06.03 15:40:2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 제정됐다. 1년 후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3년 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중대재해란 재해 중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당하는 산업재해와 장소 불문하고 일반 시민들이 당하는 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전례 없는 무거운 책임 규정

 

법은 시민재해를 제외한 산업재해를 학교에 그대로 적용한다. 처벌의 정도를 보면 재해 중 한 사람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책임자가 재해 발생에 중대한 과실‧고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전례 없이 무거운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의 학교 적용에 대해서 찬반의 양론이 있다. 찬성론은 재해 발생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안전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은 학교 사업은 대부분 법령에 따른 것으로 학교장에게 사업 여부의 선택권이 없음에도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본래 이 법은 기업 처벌을 위한 법이었다는 점과 심의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포함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점도 주장한다. 

 

결국 이 법의 학교 적용이 적절한가 하는 점은 법의 적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의 충돌을 비례의 원칙에 의해 비교형량을 해봐야 한다. 학교 현업 종사자의 안전권 보장이라고 하는 이익과 결과적으로 이 법의 적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의 위축 및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고 하는 다른 한쪽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어느 권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학교에서는 안전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학교에선 학습권이 우선

 

현재 학교에는 현업종사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대안적 법률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으며, 경미한 안전사고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이 법의 추가 적용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 혹자는 오히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나 반문한다. 그러나 법의 존재만으로도 학교의 사업과 활동에 위축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과잉입법이다. 결국 시행에 들어가기 전 남은 기간이라도 국회에서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해에 관해서도 시민재해와 마찬가지로 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책임자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장’을 제외하는 단서를 명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허종렬 서울교대 법과인권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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