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법 조속한 통과 촉구

2021.06.07 17:58:2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교총이 관련 개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은 교육감이 3년마다 적정 학생 수 유지계획을 세우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교총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원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변경 법률 개정안의 조속 심의·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이후 같은 당 정일영, 이은주 정의당 의원까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슷한 법안만 4건이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해당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심의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세대 교육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보건안전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규정과 이에 맞는 교원 배치기준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행 학급당 학생 수 24.5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5.1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비교과 과목 교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학급당 학생 수 14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2시간으로 산정 할 경우에는 전 과목에서 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갈수록 낮아지는 기초학력의 정부 차원 보장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 보장에 따른 개별화 교육, 학력 신장 지원 및 피드백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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