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 1심에서 4전 전패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항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갱신제 평가에서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과연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0일 조 교육감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리한 소송과정으로 자사고에 부담을 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이 3심까지 있는데 중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5년마다 도래하는 자사고 운영 평가를 직전에 두고 시교육청이 평가지표와 점수를 변경한 뒤 소급적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자사고 교장들은 조 교육감에 대해 항소 중단 요구와 함께 평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 교육감 퇴진운동 등을 거론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25년 이후 자사고 지위 상실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앞당겨 달라는 바람도 전했다. 이는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지난해 5월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언급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학교들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실상 항소가 결정된 상황에서 자사고의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은 차후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다. 현 단계에서 항소심 결과 등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태평양은 자사고 등의 헌법소원 심판 건도 맡고 있다.
다만 이들은 1심 판결에서 승소를 이끈 논리를 되짚었다. 합리적 기준의 심사가 이뤄졌는지, 갱신제 형태의 평가에 있어 예측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유욱·김경목·오정민 변호사는 서면 답변으로 “자사고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심사가 돼야 하고, 사전에 심사기준과 방법이 예측 가능해야 함에도 2019년 평가지표가 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점, 그리고 평가 시점에 임박해 평가지표 변경으로 학교 측이 심사기준과 방법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의 지정 및 취소와 같은 교육제도의 변경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1심 판결의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