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실종…역사적 과오 책임져야”

2021.06.10 18:10:11

‘국가교육위법’ 결국 국회 상임위 일방처리

야당 집단 퇴장 후 단독 의결
“다음 정권 알박기 찬성 못해”
교총 즉각 성명 내고 강력비판
설립부터 합의 정신 훼손 개탄
1인 시위·기자회견 잇단 전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치법안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교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면 임기 초에 설치했어야지 임기가 끝날 때가 되자 이제 와 공약이라며 만들려 하는 것은 다음 대선 후보의 공약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 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났고 55분간의 정회 후 여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처리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교육이 더 중립적으로 되고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주체들의 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교육거버넌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정권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 비전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즉각 성명을 냈다. 교총은 “20여 년 전부터 초당적, 초정권적 국교위 설립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바람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정권 편향적인 설치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설립 단계부터 합의 정신이 훼손된 정책을 누가 공감하고 합의할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학부모·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법안 처리에 앞서 8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하며 정권 편향 국교위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곽상도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교육 위원들도 연일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법안은 결국 상임위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교총은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박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제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 전면이양을 비롯해 시한폭탄으로 잠재해 있는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건 2022 개정교육과정 등이 그 실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정파를 초월한 절차적 합의가 전제돼야 본래의 취지와 사회적 수용성을 가진 국교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초 대통령의 ‘금년 중 추진’ 한마디에 부랴부랴 패스트트랙과 같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일방상정하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처리를 강행한 것은 다수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법안은 친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 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의하고 의결토록 한 점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정권의 일방적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성격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국교위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소관 사무, 역할 등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운영과 활동의 독립성마저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계의 20년 한결같은 염원에 역주행하며 국교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나아가 거꾸로 왜곡한다면 그 역사적 과오와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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