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행정안전부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관 교육인 ‘어린이 안전교육’을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현장에서 동일 내용의 교육부 교육은 취소됐는데 행안부 교육을 해야한다면 모순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최근 행안부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 2학기 전면등교 등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차원에서 ‘응급처치교육’까지 유예한 상황을 감안해 동일 교육인 ‘어린이 안전교육’도 정부 부처간 조율을 통해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2020~2021년 일선학교 등에서 시행된 ‘학교보건법’ 상 ‘응급처치교육’의 경우 거리 두기, 업무경감 등의 일환으로 유예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동일 대상, 동일 교육내용인 어린이 안전교육 시행을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쓸모 없는 조치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행안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상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 안전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 동일한 교육이란 이유에서다.
교총은 “안전한 환경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방역과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교육현장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