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가 단위학교에 직접 단협사항 이행 여부 안내문을 배포(사진 참조)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달라고 시·도교육감들에게 요청했다. 최근 모 교원노조의 서울, 인천 등 시·도지부가 단위학교에 단협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공문을 배포해 논란이 되자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22일 교총은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가 ‘단협사항 위반 시 고발 조치’ 등의 안내문을 단위학교로 직접 배포해 현장 갈등이 벌어진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안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사실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가 체결한 단협의 협약 주체는 단위학교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학교에 대한 협약사항의 지도·감독은 교육청 소관사항이다. 그럼에도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들은 단위학교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공문을 배포해 비판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단협 위반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단위학교를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식의 내용까지 명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협박을 받는 것 같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행위는 시·도 및 전국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하도록 해 단위학교별 노조설립·활동에 따른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한 '교원노조법' 제4조 제1항의 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 범위에도 벗어난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 제6조 제8항에는 조항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 하고 있다. 애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와 관련한 단협을 맺도록 돼있는 것이다. 강제적인 단협 이행 요구보다 학교 현장의 여론 수렴과 협의, 합의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교총은 “현행 단협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협약 체결 전이라는 이유로 노조 단협요구안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교육청은 교원노조 교섭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타 교직원이나 전체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전체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반영하고 학교현장의 여론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해 불협화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