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교원이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하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6월 15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성비위 여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라 할지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처럼 범죄에 성적 언행이 있다면 중징계 요구하도록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해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해 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민들은 열린 교육감실에 청원 등을 통해 더 엄격한 처리를 요구했다. 교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요구받는 만큼 음란물 배포 행위가 경징계 처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시교육청은 올 1월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 TF 단을 구성하고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과 다른 시도 교육청 징계 현황 분석에 돌입해 이 같은 기준을 신설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조치로 성비위 등 각종 비리가 근절돼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