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과 통합 첫 수능 11월 18일 시행…올해도 마스크 쓰고 시험

2021.07.05 10:00:53

국어·수학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성적 12월 10일 통지

(세종=연합뉴스) 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올해 11월 18일 시행된다. 수험생들은 미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만, 올해에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4일 공고했다.

 

◇ EBS 연계율 70%→50%로 축소…응시 신청 기간 8월 19일∼9월 3일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춰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국어에서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문제를 푼 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골라 시험을 본다. 수학에서는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과목으로 '수학Ⅰ, 수학Ⅱ'를 보고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택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평가원은 영역별로 공통과목에서 75%, 선택과목에서 25%를 출제한다. 영어 영역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도입된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직업탐구 역시 6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볼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도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영역별 문제지는 1권으로 제작해 제공된다.

 

4교시 답안지는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로 제공된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영어 영역의 경우 모든 지문과 문제가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된다. 수능 응시원서 제출 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10일까지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응시원서 제출 기관에서 통지표를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10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3일부터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https://csatreportcard.kice.re.kr)에서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등급만 표기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이다.

 

◇ 올해에도 확진자 응시 가능…책상 칸막이 설치는 검토 중

 

지난해 시행된 2021학년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험실 당 수험생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방역 기준에 따라 일반 수험생,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 수험생 유형에 따라 시험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3과 n수생 등 수능 응시자들은 시험 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방침이지만, 수능 당일 시험장 내에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책상마다 설치된 칸막이를 다시 설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칸막이 설치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수능 방역 계획에 대한 기본 틀을 질병관리청과 논의하고 구체화해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응시 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에 따라 3만7천원, 4만2천원, 4만7천원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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