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장애학생(student with disability)도 다양성의 반영이다. 특수교육학개론 강의 첫 시간에 예비교사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장애학생은 일반 학생에서 '장애'라는 특징을 더불어(with) 가지고 있을 뿐 특별히 다른 학생이 아님을 강조한다. 통합교육의 확대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 배치돼 통합교육을 받기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수교사-일반교사 협력 중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6항에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음을 설명하면 예비교사들은 일반학교에 특수교사가 모두 배치돼 있는지 질문한다. 특수교사의 부족과 특수학급 미설치 등의 상황 및 특수학급이 있어도 통합교육 추세로 교사들의 협력이 통합교육의 기반임을 설명한다.
미국은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같이 4년의 학사과정을 이수 후, 특수교사는 석사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현장에 배치되기에 교사들의 협력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등 특수교육 예비교사와 초등교육 예비교사가 각각 종합대의 사범대 특수교육과나 초등특수교육학과(별도로 있는 대학교는 일부), 교육대학의 초등교육과에서 양성되므로 임용 후 현장에서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수교육학개론 강의에서 현장교사의 통합학급(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급) 경험 공유 및 특수교육법 관련 활동으로 통합교육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통합교육과 관련된 과목이 더 필요하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살펴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방안을 작성해보자고 하면, 예비교사들은 현장에서 도움이 될 방안의 아이디어를 내곤 한다. 특수교육학개론 2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기에는 어려워서 통합학급 교사의 특강,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보호, 통합교육, 문제행동 중재, 각 장애영역별 특성 및 교육 등에 집중한다.
양성과정에 통합교육 과목 개설해야
마지막 강의 시간에는 이러한 말을 당부하곤 한다 “현장에서 직접 가르쳐보고 이론을 접목하여 학부모 및 특수교사와의 협력 경험은 더 귀중합니다. 이 강의는 그 서막일 뿐이니 부디 예비교사들이 많은 경험과 연수를 통해 현장에서 더욱 경험치를 늘려가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의 책무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교사양성과정에서 통합교육과 관련된 과목들이 개설되기를 바란다. 또한, 특수교사들은 일반교사와 통합교육 파트너십을 긴밀히 유지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야 한다. 성공적 통합교육은 교사들 간의 소통과 동반자적 협력의 과정에 내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