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초학력보장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그러나 통과 법안 상당수가 여야는 물론 교육계 합의 없이 정부·여당 독주로 이뤄진 것이어서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교육 법안들이 국회 원구성 교체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강행 처리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법안 내용과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 사립학교법
“1차 필기 위탁채용 의무화”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도록 규정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안설명에 나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말이 위탁이지 실제로는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배치된다”며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부가 사립학교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회계 운용과 교사 채용에 재량권을 줘 공립학교와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 중 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학의 교원 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법자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반면 토론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시험을 위탁하고 이후 수업 실연과 면접을 통해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원을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차 교육학 시험이 논술 중심의 평가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교육감 이념과 정책이 투영된 문제가 출제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빌미로 교사 채용권에 대한 교육감 이양이 추진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 기초학력보장법
“동일 방식·기준 진단 필요”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기초학력 진단검사,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습지원 대상자는 담임 및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대로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학급 담임 재량으로 학생을 진단하게 되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며 “동일 방식과 기준을 근거로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내려야 제대로 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에 나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식과 살아가는 힘을 주자는 것이지 단순히 성적을 올리자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진단체계 구축과 시행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언적 한계에 머물렀다”며 “지금처럼 교육감 이념에 따라 거부하거나 들쭉날쭉 시행해서는 ‘깜깜이 학력’을 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 초·중등교육법 外
“학교 안전사고 간병료 지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취득 학점 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거 마련이 골자다.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가 발생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교육공무원의 연수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