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2학기에 17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1155개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한 가운데 추진 대상에서 사립학교는 제외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사립학교와 학생은 대한민국의 학교, 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니냐”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차별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동안 신속한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총 5조361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습보충, 심리·정서, 과밀학급 해소, 방역 인력과 물품, 초등돌봄 등 시급한 과제에 2조6602억 원을,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에 약 2조7017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학급당 28명 이상이 있는 1155개교에는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증축 등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관련한 교부금 교부기준 상향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추진 대상에서 사립학교가 제외되고 국·공립학교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기준에 사립학교가 빠져있다”며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하면 사학의 재산이 돼 버려 심한 경우 팔 수도 있고 폐교됐을 경우 재산이 온전하게 국가로 귀속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별 재정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재정결함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돼야 할 것 같다”며 “지원이나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국·공립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학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정서 결손이 심각해져 등교 확대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는 것인데, 사립이라는 이유로 제외한다면 사립학교 학생들이 감염병의 위협과 학습권으로부터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통계 기준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가 19.6%, 고등학교가 40%이고 학생 수도 비슷한 규모다.
정호영 대한사립교장회 회장은 “평준화 정책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닌데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적, 복지적 측면에서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없다면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학교는 공적 개념이지 증·개축을 한다고 해서 학교가 이사장 소유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건물 및 토지 등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이었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된 이상 이를 관할청의 허가 없이 팔거나 전용할 수 없다. 폐교 시에도 잔여재산은 전액 국가로 환수된다.
교총은 “교육의 공공성을 부르짖으며 사학의 재정권, 인사권, 자율 운영권을 침해하더니 사립학교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의 공공성과 무관하다는 것인지, 공립 학생만 대한민국 학생이라는 것인지, 교육당국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교육예산은 88조 원이고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도 64조 원에 달한다. 교총은 “갈수록 무상교육 시리즈와 현금 살포 정책 등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과연 과밀학급 해소 사업에서 사립을 제외해야 할 만큼 교육재정이 궁핍한 것인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