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청권역 교·사대생들이 안전한 교실환경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과밀학급을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 등 교원단체에 이어 교·사대생들도 학급당 학생수 감소 관철에 함께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27일 충청권역의 교·사대생과 교원단체, 교원노조 등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격차 해소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기간제 교사 아닌 정규교원 확충으로 안정적인 공교육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주교대 총학생회, 청주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공주대 사범대 비상대책위원회, 충북대 사범대 학생회, 충남대 사범대 학생회, 대전·충북·충남교총, 전교조 대전·충북·충남지부 등이 주최했다.
이날 발언자들은 교육주체들이 안전한 교실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줄곧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국회와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가 아닌 ‘학급당 적정 학생수’라는 모호한 말로 변경해 이를 통과 시켰다”며 “심지어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과밀학급의 기준을 현장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28명 이상’으로 제시했고, 이마저도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진단해 기간제 교사 채용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밀학급 문제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큰 문제라 결코 일시적이지 않은 문제로 교육부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재고 학생들은 법적 학생수 제한으로 인해 일반학교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실 수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언급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일반학생 미등교 상태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영재고 학생들이 모두 등교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으로 제한돼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 수준이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학교 현장은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