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와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은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표준 운영방안을 거쳐야 하며,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공개검증도 도입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7일부터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지침에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전의 표절·중복응모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담겼다.
이는 지난 1월 모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 아이디어로 상을 받은 사례가 발생해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 되면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최근 3년 간 77개 행정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1306건의 공모전에서 53.4%가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해 미검증 상태로 드러났다.
지침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공모전은 정책·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상장이나 부상 등을 수여하는 행사다. 행정기관 소속 직원 대상 공모, 부상 10만 원 이하 소액 공모는 제외다.
새 운영지침 이후 행정기관은 공모전 계획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뒤 새로운 공모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심사·선정기준, 부정행위 검증 방법, 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 정부 공통 플랫폼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하도록 했다.
응모자는 ‘청렴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며, 특히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도록 변경됐다.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도 제도화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한다. 공모전 후에도 수상작과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로 공모전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침으로 공모전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미비점을 보완해 공모전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