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가 총 63개로 확인됐다.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만에 16% 증가했으며, 의왕시의 한 중학교는 교문 앞 횡단보도 건너편 불과 87m 거리에서 키스방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탄희(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총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 늘었다.
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와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대다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38개교)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의 한 유치원 주변에서는 키스방, 마사지업 등 무려 5개의 유해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2018년 109개에서 19년 85개, 20년 63개로 점차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에만 73곳이 적발되며 작년 수치를 이미 추월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등하교 빈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교육 당국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탄희 의원은 “유해업소들이 등학굣길 하루에 두 번씩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