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휴직이란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무에서 떠나 있다는 점에서 정직의 경우와 같으나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을 달리한다.
휴직의 종류는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는데,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휴직 조치를 내리는 인사처분으로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자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휴직으로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이 있다.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소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는 30일 이내에 임명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명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함으로써 당연 복직된다(국가공무원법 73조).
휴직 업무의 허가권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있으므로 세부 사항과 그에 대한 해석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직은 소속 학교의 관리자와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 제도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휴직제도의 개요
1. 휴직제도 연혁
● ’49. 8. : 질병휴직제도 도입(국가공무원법 제정 법률 제44호)
● ’53. 4. : 교육공무원법 제정(기존 국가공무원 휴직제도 준용)
● ’63. 12. : 군복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행방불명, 법률에 의한 의무 수행 휴직 추가
● ’65. 10. : 해외유학 휴직, 국제기구․ 외국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 ’77. 12. : 재외국민교육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 ’81. 11. : 임신·출산휴직, 국내연수휴직 추가
● ’94. 12. : 육아휴직, 가사휴직 추가
● ’96. 8. : 1년 이상의 해외연수 휴직, 국내연수 휴직, 배우자 동반휴직 추가
● ’00. 1. : 교원노동조합 전임 근무자 휴직 추가
● ’11. 7. : 입양휴직 추가
● ’14. 2. : 질병휴직요건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16. 1. : 자율연수휴직 추가, 남성도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 대상 확대(만 8세 또는 2학년 이하)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