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특별휴가를 통해 교권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사가 직접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직무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법률·심리상담, 치료 등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은 교총이 지난 9월부터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와 건의서를 보내는 등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교원의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사건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침해 및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침해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발표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추가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등 초기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활동 침해 외에 직무 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심리상담, 문제해결·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학교장 요청 외에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교육 여건 변화에 맞춰 침해유형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021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권 피해교원 중 특별휴가 사용자는 2020년 1197명 중 272명(22.7%)에 불과하다. 2020년 이전에는 특별휴가 제도 자체가 없었다. 교총은 “현재 학교에서 문제행동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조퇴나 개인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휴가 부여는 매우 필요하며 이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변경과 강사 인력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당사자인 교원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은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정돼 있다. 때문에 정작 피해 교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해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소집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총은 “갈등·분쟁 부담으로 학교장이 회의 개최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교직원 간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업무분장이나 개인적인 사안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 교사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그 기준과 절차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총은 이밖에도 학생과 교원 보호를 위해 학교 개방 강요 압력과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지켜줄 것과 스토킹 범죄도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포함하는 등 추가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