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원이 교권보호위원회 직접 개최 요청 가능”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발표
교총 건의 사항 반영돼… “환영”
특별휴가 통해 우선적 보호조치
소진 교원 법률·심리상담도 확대

2021.11.18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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