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소견을 받은 아동이 필요한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와 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보호자가 관련 지원제도와 기관을 알지 못해 적절한 교육·재활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기 장애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개입은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의료기관 진료 과정에서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소견이 처음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로 연결되는 과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장애가 발견된 이후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나 관련서비스,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장애를 발견한 이후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로 이어지는 정보 제공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보건소와 병원·의원에서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과 재활 등 관련 지원서비스 및 제공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소견을 받은 아동과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두 법안은 각각 교육과 의료 영역에서 정보 제공과 안내의 근거를 보완해 장애의 조기발견이 실제 교육·재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보호자가 관련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지원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장애 관련 소견을 받았다고 곧바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진단평가 절차를 변경하기보다 보호자가 해당 절차와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상담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아이와 가족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부터 적절한 교육과 재활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료와 교육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와 지원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보호자가 홀로 모든 부담을 감당하지 않도록 장애 조기발견부터 교육·재활까지 촘촘하게 연결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