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원노조·교원지위법 함께 개정해야”

2022.01.05 16:17:11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본회의까지 상정 후 통과 시
노조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

교총 “교원단체 차별”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Time-off)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통과될 경우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 현재 노조 전임자 급여는 조합비로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5일 입장을 내고 “환노위는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차별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에 대해서도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아야 마땅하다”며 “교육위는 즉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고 밝혔다.

 

교총은 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와 동등하게 교원단체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배치, 교원단체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돼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이 땅에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차별하는 입법을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회의를 앞둔 환노위에 대해서도 “교원단체와 소속 교원들을 외면하고 차별하는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원지위법도 반드시 동시에 개정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총은 4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을 항의방문해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법이 동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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