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27일 청와대와 국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을 요구하는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만2378명이 참여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 양영복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국회 조해진 교육위원장실을 차례로 방문해 직접 청원서를 전달하고 입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의 3대 입법 청원 과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이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토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조 파업 시 돌봄·급식 등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2014년부터 연례화된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원,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현재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과 파업 뒤치다꺼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사를 교실,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 잡무야 말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교권 침해”라며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도 요구했다. 교원의 잡무 경감을 위해 행정인력에 대한 교육과 표준화되고 계량화된 업무 목표를 부여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업무총량제 도입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행정업무 경감은 교사가 편하려는 게 아니라 학습·정서 결손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해달라는 호소”라며 “행정 전담인력의 충원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위한 ‘온종일돌봄특별법’도 제안했다. 교총은 “복지·보육 영역인 돌봄이 학교에 전가되면서 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책임을 떠안고 있다”며 “돌봄 운영 주체를 지차체로 이관하고 학교는 수업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지원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실현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입법이 실현될 때까지 대정부, 대국회 관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서를 전달받은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잘 받아서 세 가지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에서도 많이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