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해 1학기 발생한 교권침해가 2020년 1·2학기 전체 교권침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 위주로 진행돼 등교 일수가 감소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전면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교권침해 발생률도 함께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8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학기 교육활동 침해는 1215건으로 2020년 전체 1197건보다 18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 최종 집계될 예정인 2021년 2학기 교권침해 건수까지 합치면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13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140건, 강원 88건, 대구 83건, 경북 79건, 충남 77건, 전북 67건, 전남 61건, 대전 47건, 경남 46건, 부산 45건, 광주 36건, 인천 32건, 충북 27건, 울산 25건, 세종 25건, 제주 24건 순이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모욕·명예훼손이 617건으로 55%를 차지했고 상해·폭행 134건(11.9%), 성적 굴욕감·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114건(10.2%), 공무 및 업무방해 50건(4.5%),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8건(4.3%), 협박 33건(2.9%), 성폭력 범죄 32건(2.9%),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32건(2.9%), 손괴 11건(1%) 순이었다.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총 1122건이 나왔고 이 중 출석정지는 481건, 교내봉사 165건, 상담·사과 및 반성문·학급교체·병원치료 등 기타조치 145건, 특별교육 이수 109건, 전학 처분 107건, 사회봉사 87건, 퇴학 2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형사처벌 6건, 사과·재발방지 서약·학교장 면담·상담·경고장 발송 등 기타조치 8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학급교체·관리자 상담·힐링연수 및 교원치유센터 권고 등 기타조치가 7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특별휴가 303건, 병가 106건, 연가 13건, 휴직 9건, 전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 건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교사가 참거나 중간에 화해하고 넘어가는 등 숨겨진 사건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건수와 법률지원 건수를 보면 상담은 2017년 3498건에서 2020년 8486건으로 4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법률지원 건수도 2017년 1066건에서 2020년 3981건으로 3.7배 증가했다.
김 본부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나서야 한다”며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수업 시간 중 외부인 학교 출입 금지, 무단 침입 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