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8일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양측은 교원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 25개조 35개항에 합의했다.
먼저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시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강화 등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교 확충, 영양교사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교섭과제로 제안했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교섭 과정 중에 달성되는 성과도 거뒀다. 교총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교섭과제로 제시했었다.
이에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배치 근거를 명확히 했고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교권보호 정책 마련 시 교총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교단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하며 교사 연수 기회 확대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체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석교사가 수업 멘토링, 교단 학습조직화 등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풀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영양·사서·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교육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총 31회째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으로 치닫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갖은 방역업무와 원격수업 등 궂은일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 열정을 회복하는 기제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교육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실현 활동에 발 벗고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갖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선생님들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