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폭증과 함께 2022년 새 학년을 맞았다. 확진된 교사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픈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는 사례마저 발생하는 등 혼란이 크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면서 교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여러 과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해 안타깝다.
벽지 근무 교원의 주거 개선 필요
신규임용 후 가장 큰 고민은 집을 구하는 것이다. 특히, 도서 벽지나 시·군 지역은 좋은 집을 구하기 어렵고, 적은 급여로 전·월세 비용부담이 크다.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교직원 공동관사를 확대하고 신규교사의 우선 입주를 고려해 줄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임대주택에 교육청 세대 수를 충분히 확보해 신규교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린 자녀를 둔 교사들은 육아시간에 대한 고민을 자주 말하곤 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1일 2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녀 육아시간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육아시간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하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가 많다. 만약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육아휴직과 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한다면 이런 고민을 덜고, 육아기 부모 교사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학교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이는 비단 교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범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원은 3년 이상 재직한 이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는다. 3년의 현장 교육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 재교육은 사실상 전무하다. 한국교원대나 지역 국립대학의 석사과정 특별연수(대학원 파견)와 교원 특별연수(학습연구년)가 시행되고 있긴 하다. 그런데 대학원 파견과 학습연구년은 선발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어렵게 선정된 소수 교원만 가능하고, 무급인 자율연수휴직제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교원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전문성 향상 기회 제공해야
코로나19 방역으로 지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재교육을 위한 교원 특별연수 확대와 자율연수휴직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연수 인원을 확대하고 자율연수휴직제를 유급으로 전환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사의 소진(Burnout syndrome) 예방과 교사 생애전환기 재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을 차기 정부에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