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여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으로서 ‘특수하게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따르면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고,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교원의 수당체계는 독자적인 법적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과 그 밖의 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은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실비변상의 6가지로 구분되며 개별 교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된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크게 모든 교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당과 개별 교원의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나누어진다. 교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당으로 대표적인 상여수당은 성과상여금을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개별 교원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할 때 지급되는 교직수당은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 등에 따라 수당 종류와 금액 정도를 서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특히 교직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개별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가산금은 교직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 직무의 곤란도 및 중요도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의 수당이 지급되며, 최저 월 2만 원에서 최대 월 25만 원으로 차이가 크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를 수당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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