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에 봉착한 대학들이 자율적 구조개혁과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학국사학진흥재단은 최근 발행한 '폐교대학 정책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폐교대학의 속출로 학생 학습권 침해와 교직원 임금체불은 물론 지역사회에 주는 피해가 크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폐교대학은 총 19교다. 이중 학교 법인이 폐교대학 외의 학교를 운영해 그대로 존속하는 사례는 8개가 있고,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 8개, 파산절차 진행 사례는 2개, 청산절차가 완료된 사례는 1개다.
대학 폐교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2년부터 대책을 마련했지만, 재학생 특별편입학과 졸업생과 교직원을 위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폐교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할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폐교대학 아카이브' 구축, 해산법인 청산 지원 융자사업, 폐교대학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우선 규제 완화를 통해 학생 미충원과 재정 악화로 어려움에 빠진 대학들이 자율적 구조개혁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컨데, 교사·교지·교원 등 대학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해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의 전환하고, 대체 재산 확보 없는 유휴 재산 처분 및 활용 등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구조개혁과 퇴출을 지원·유도해 대학전반의 교육 질 하락과 교육 부실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부의 폐교 명령에 불복한 장기간 소송 등으로 과도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산 법인의 조기 청산 종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우선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그 소속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령은 해산법인 이사를 청산인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비위 재단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 사적 동기로 청산을 지연하는 등 불합리한 직무수행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청산 종결을 위한 필수 절차인 부지 및 시설의 매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을 조기 승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봤다. 폐교 시설을 노인요양시설이나 연구단지, 연수원 등 지역 자원으로 활용해 폐교에 따른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